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