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432 (2018. 8.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전액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금원이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장이 2017.9.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OOO원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부외인건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25.부터 실내전시장치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9.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인 2013~2015년 귀속 합계 OOO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제작완료된 형태물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 인건비 비중이 높고(총 제조원가의 OOO%), 4대 보험료의 부담 등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8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OOO을 신고누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출근부와 전산노무비대장에서 근무장소·작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신고된 인건비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반면,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67692590******)에서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금원 중 OOO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배우자의 계좌 등에 입금되거나 OOO에서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목재제품 제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상 노무비 비중OOO에 비해 청구법인의 인건비 비중OOO이 과도하고, 일용급여 외 사업소득 지급액을 포함하면, 총제조원가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이 OOO% 정도로, 인건비가 과소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급여는 법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되는데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만 대표자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기 신고된 금액과 구분되는 금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OOO으로부터 반환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일부 금원이 이체된 내용은 확인되나 대표자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지급된 금원 등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작성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근로자들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금수령액도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점,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부외원가인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9.2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과세내역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손익계산서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 비중이 동일 업종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표4> 노무비 구성비율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근로자 확인서 16매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목공제작물 제작과 설치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예금통장 등을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금액 지급내역
<표7> 근로자별 쟁점금액 지급내역(2013~2015년)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반환받았는바, OOO은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계좌로 OOO을, ②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 3명OOO에게 OOO원을, ③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OOO 외 3명에게 OOO원을, ④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OOO 외 1명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①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은 OOO원, ②의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 3명에게 입금된 OOO원, ③의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에게 입금된 OOO원 중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OOO원 등 합계 OOO원이 부외인건비로 사용되고, 이 외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OOO 예금계좌(67692590******)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OOO의 계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체내역에는 대부분 ‘3월 노임’, ‘6월 노임’ 등으로 임금 여부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금융거래내역
(마) 청구법인의 수기출근부 및 전산노무비 대장을 보면, 직원별 근무일, 근무시간, 작업내용, 일당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은 아래 <표9>와 같은바, 현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원가 대비 인건비가 OOO% 정도이고,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차선으로 선택한 업종코드이므로 업종코드로 노무비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9>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내전시장치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작된 장치물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고 설치하는 영업특성상 일용근로자가 상당수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OOO 예금계좌(67692590******)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OOO원이 해당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체내역에도 대부분 ‘노임’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노무비대장에 의하면, 근로자별 임금산출근거(근무시간, 일당)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중 OOO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인출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반환받은 금원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와는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전액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금원이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