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611 (2015.05.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의납세고지서를 2014.8.8. 청구인에게발송하였고, 청구인은2014.8.8.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2014.11.7.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2014.12.23.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5.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8.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