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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334 | 부가 | 2020-11-02
[청구번호]

조심 2020인2334 (2020.11.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구12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6.~2018.2.12.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신고한 후 일부 세액을 체납OOO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2020.2.14.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4.16.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제부인 OOO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가) OOO은 과거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발생한 각종 채무와 밀린 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에서 2018.4.12. 작성한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를 보면 알 수 있다.

1)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보면 “피고인(OOO)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7.1.자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위 업체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2016.7.15.자로 피고인(청구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OOO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OOO이 OOO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에 대하여 신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도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2016.7.6.~2018.2.12.)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과거에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주방용품 제조업에서 근무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

(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하였다.

(3) 청구인은 인정에 못 이겨 제부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막대한 체납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으나, 미혼인 청구인의 변변치 않은 근로소득만으로는 OOO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 OOO의 수임요청에 대해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하였다.

(나) 청구인이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보면 OOO이 당초 변제이행 명령판결을 받은 날은 2015.5.20.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2016.7.1.) 보다 이전인바 해당 판결문을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내부전산망에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체납세금이 발생하자 뒤늦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대여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청구인의 제부) 및 그의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및 OOO의 사업내역

(3)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납부세액, 2020.4.13. 기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체납내역

(4) 처분청은 2020.4.16. 청구인의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민원인 제출 서류를 검토한바 상기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대리인은 2016.7.1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공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 OOO은 청구인에게 2016.6.30.∼2017.6.30. 1년 동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청구인과 2016.30.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을 보면세무대리인 OOO은 2017.5.24. 홈텍스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대리를 수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201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에서 OOO과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판결한 약식명령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2018.4.12.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작성한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사단법인 OOO의 대표 OOO이 2019.9.9.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사단법인 OOO 상담실에서 2016.7.12.∼2019.9.9. 기간 동안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상 청구인의 4대 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라) 청구인은 본인의 OOO를 통해 사단법인 OOO로부터 매월 OOO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의 사본을 제시하였고, 사단법인 OOO부터 지급받은 입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수령내역

(7)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 세무대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임내역”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대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과거부터 OOO의 세금신고를 대리하여 왔다.

(나)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은 “OOO이 채권자 OOO에게 OOO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해당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OOO가 OOO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약식명령 판결문상 인정된 범죄사실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용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사단법인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OOO에 문의한바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 사단법인 OOO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증빙을 볼 때 쟁점사업장이 운영되는 때에 타사업장(사단법인 OOO)에서 근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시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 체납의 문제로 뒤늦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경정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9구1234, 2019.6.2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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