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8가단1022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소 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소 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