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80 (2012.06.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내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7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4.부터 2011.11.14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6건으로 OOO 자동차 부품O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O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11.18부터 2011.12.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무역협정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2012.2.16.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독립 현가식 구동차축OOO으로서 차동장치(또는 차동기어)와 구동축(출력축)이 결합되어 있고, 차동장치 내부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O’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 무역협정 양허관세(4%) 적용품목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의 일부에 해당하며, 차체를지지하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차축인 드라이브 샤프트(국내 구입)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와 종감속장치가 결합된 물품이므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자동차 부품OOO이 OOO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O”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별표 3의 마에 의한다.
[ ‘별표 3의 가’ 중 ]
품목번호 | 품 목 | 세율 | |||
ex | 870850 | 10 | 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한한다. | 4.0 |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의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불완전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이 통칙에 따라 완전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어액슬은 독립현가 차량에 적용되는 OOO로 종감속기어와 차동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와 고급 OOO에 적용되고 있으며, OOO은 엔진의 OOO에 부착하는 OOO로 크기를 최소화하고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일부 승용 OOO와 고급 OOO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를 결합한 장치로서, 변속기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의 회전방향 변경 및 회전속도를 최종적으로 감속시키고 차량 회전시 구동바퀴에 알맞은 회전속도를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 OOO 관련 검토의견O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인 OOO은 단순 자동차 부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에 해당되는 구동계 모듈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편, O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다음과 같이 O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분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다.
- ‘독립현가식 구동차축’은 전통적 구동차축인 ‘일체형 구동차축’과는 달리 우측에 OOO, 중앙에 OOO, 좌측에 OOO로 구성
- OOO의 구동축과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구동력의 단순 연결 기능만 하는 부수적인 부분품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제17부, 87류의 주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구동차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OOO 관련 검토의견O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 용어 사전 및 관련서적 등에서 “구동차축”은 종감속장치(차동장치)로부터 차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축 또는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물품 내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축)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나) 한편, O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OOOOOOO OOO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출력축’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차동장치의 일부로서 OOO와 연결하는 축이기는 하나,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동차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동차축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쟁점물품과 연결하는 OOO로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