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262 (2007.09.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의 아파트로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08구0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7. 피상속인 서OO의 사망으로 OOOOO OOOOOOO OOOOO OOOOO OOO OOOO 건물 161.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2004.9.30.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을 기준시가 807,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동일아파트 단지내 OOO OOOO의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한다) 매매사례가액 1,14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2006.1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130,75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이외에는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신뢰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층의 위치(조망권, 일조권 등), 시설의 상태(구조변경, 인테리어 시공정도 및 시공시기 등)가 다를 수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고,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용도, 규모, 내부시설이 동일한 형태로 확인된 같은 동·같은 층·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생략)
3.(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4.7. 피상속인 서OO의 사망으로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807,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비교대상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 1,14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층, 일조권, 조망권 등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신뢰하여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OO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OO단지내의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OOO의 4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도 같은 OOO의 4층으로서 동, 층, 면적 및 내부시설이 같고, 2004.4.7.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807,500천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거여건 및 가격형성요인이 다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2004.4.7.)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기준시가가 동일(807,500천원)한 아파트로서 그 매매사례가액 1,145,000천원은 당시 동일조건의 유사아파트 거래시세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신뢰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인 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