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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715 | 부가 | 2007-12-05
[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인이 각 소장에서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 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각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따른결정]

조심2008중1334 / 조심2008중1335 / 조심2009서2722 / 조심2009서2950 / 조심2009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OO 263.9㎡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6,868,629원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000,000원으로 하였고, 2006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893,760원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443,337원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7,730,684원으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72,104원으로보아, 2007.5.9. 청구인에게2005년 1기~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3,002,950원(2005년 1기분: 650,150원, 2005년 2기분: 921,030원, 2006년 1기분:915,540원, 2006년 2기분: 51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권OO, 장OO, 박OO(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권OO에 대하여는2005.5.13.분까지, 박OO에 대하여는 2005.3.31.분까지, 장OO에 대하여는 2005.3.31.분까지 부동산 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후 임차인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명도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 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2006.1.25. 권OO에게, 2005.3.31. 장OO에게, 2005.7.5. 박OO에게 쟁점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의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월세 미납액과 미납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명시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5년 1기~2006년 2기중 쟁점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6,868,629원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000,000원으로 하였고, 2006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893,760원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443,337원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7,730,684원으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72,104원으로보아, 2007.5.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권OO에 대하여는2005.5.13.분까지, 박OO에 대하여는 2005.3.31.분까지, 장OO에 대하여는 2005.3.31.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후 임차인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명도요구를 하였던 바, 이후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 OO),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들에 대한 각 소장,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7.5.10. 권OO에게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2007.3.13. 박OO에게 연체차임 및부대비용 42,255,578원에서 보증금 2천5백만원을 공제한 17,255,578원을 청구하면서 변경된 청구원인 6항에서는 미납분 부가가치세도 청구하고 있는 사실,2007.3.6. 장OO에게 차임 및 부대비용 등으로 70,387,024원을 지급 청구하면서, 청구원인 11항에서는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 1,348,730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1기~2006년 2기중 쟁점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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