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385 (1997.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4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각사업년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주소를 둔 방모사 제조업체로서 ’94.1.1-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전기(前期)미수수익 및자산처분익 등 13,241,034,995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장부상의 예금계정 잔액 등 12,425,128,040원을 손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4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48,892,8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2.15 이의신청하여 ’96.3.20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5.14 심사청구하여 ’96.8.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종전 주주인 청구외 OOO 외 2인(OOO, OOO)이 ’94.5.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OOO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모든 서류를 만들었으나, 사실상은 OOO 외 2인이 청구법인의 거액의 자산, 즉 93년에 부산공장을 매각하여 조성한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청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세금부담으로 인출해 가기 위해 궁리하던 중 주식매매방법이 적격이라 생각하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OOO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OOO 측의 요구대로 주식매매계약을 꾸민 것으로서, OOO 측은 서류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산을 청산과정없이 인출해 간 것이고, OOO은 위 대가로 OOO 등으로 부터 1,048,849,842원을 인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 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OOO 외 2인과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지 아니한 허위의 예금통장(OOOOOO금고주식회사 발행의 보통부금예금통장 3개로서 OOO 명의 6,990,009,700원, OOO 명의 2,765,158,400원, OOO 명의 1,219,282,400원)을 교부해주고 청구법인의 주식과 예금 등 제재산 관련서류를 인수하여, 곧 바로 청구법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현금과 제재산을 처분한 현금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교부한 예금통장의 입금원천에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전기미수수익 및 자산처분익 등과 함께 익금에 산입하여, ’94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48,892,89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94 사업년도에 각사업년도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는 그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동법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4) 동법 제32조제1항에서『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4.5.31 청구외 OOO 외 2인(OOO, OOO)과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을 해약, 무단인출한 현금 11,128,940,106원을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외 OOO 외 2인의 예금계좌의 입금원천에 대체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② 청구외 OOO은 위 인출한 11,128,940,106원 이외에 다시 ’94.6.14 청구법인의 예금을 해약한 234,546,588원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등을 처분한 814,303,254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또다시 ’95.6.1 청구법인의 예금을 해약한 97,637,726원을 사외에 유출함으로써
합계 12,275,427,674원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합1007, ’96.1.18)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이 건 ’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754,385,287원이고,
㉯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미수수익 965,607,321원(정기예·적금에 대하여 전기 계상한 이자수입중 전기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으로 당기에 수익실현되었으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현금 12,275,427,674원(법인소유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정기예적금을 해약하여 대표자가 인출하였으므로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함)으로 합계13,241,034,995원이며,
㉰ 손금에 가산한 금액은 ㉠ 한도초과로 전기부인한 충당금을 당기에 사용하였기에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140,318,445원과, ㉡ 회사 소유 자산이 모두 처분되어 현금화 되어 있는 것을 대표자가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업년도말 상태이므로, 전사업년도에서 익금산입 유보처분되어 이월된 사항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9,381,921원(비품 725,393원, 광고선전비 130,000원, 잡손실 1,072,048원, 잡비 1,094,480원, 구축물 3,270,000원, 토지 3,090,000원)으로 합계 12,425,128,040원이고,
㉱ 차가감소득금액(㉮+㉯-㉰)과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및 ㉳ 법인세 과세표준이 각각 1,570,292,242원으로 계산되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자산을 해약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사외유출한 금액의 경우는 동 사외유출금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금액의 원본에 해당하는 장부상의 잔액을 손금에 가산하였기 때문에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전기미수수익 및 자산처분익 등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법인세 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법인1 46220-330, 97.3.25)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법인소유의 예금 해약액과 자산처분액 등의 현금을 무단 인출한 12,275,427,674원에 대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란에 상여로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청구법인의 부산공장 매각대금(예금)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그들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자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각사업년도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되는 데 이들 각 소득은 각기 모두 내국법인자체를 납세의무자로하는 과세소득으로서, 법인으로부터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배당이나 상여로 의제되어 주주나 그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는 별개로, 내국법인에게 과세되어야 하는 소득이고,
② 청산중의 기간도 각사업년도로 보게 되어 있으며,
③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 환가와 추심 및 변제 등의 청산과정을 거쳐 산정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사업년도중에 발생된 각사업년도소득과는 별개의 것이고,
④ 청산기간중에 생긴 소득의 경우도 각사업년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⑤ 청구법인의 경우 해산등기를 한 바 없으므로, 각사업년도기간중에 발생된 과세소득이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되 각사업년도소득으로 과세할 사항이지, 청산소득으로 과세할 사항이 아니며, 또 주주나 기타 여타 귀속자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하겠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건 ’94사업년도분 과세소득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전기미수수익 및 자산처분익 등에 의하여 산정된 각사업년도소득 1,570,292,242원임이 확인되는 반면,
② 청구외 OOO이 금융자산을 해약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사외유출한 금액의 경우는 동 사외유출금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 금액의 원본에 해당하는 장부상의 잔액을 손금에 가산하였기 때문에 이건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94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각사업년도소득 1,570,292,242원이 발생하였고, 이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본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