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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의 부품단가 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239 | 법인 | 2008-11-28
[청구번호]

조심 2008중2239 (2008.11.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완성차업계에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성단가를 감액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86,175,470원의 부과처분은 52,398,903원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04.9.9.~2004.11.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12.27 투자유가증권인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 등 5건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OOO주식회사에게 양도처리한 것과 관련한 처분손실 계상액 1,328,791,800원에 대해, 존속 법인으로 확인된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처분손실 계상액 499,703,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인정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OOO국세청장은 2007.10.1.~2007.11.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2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나머지 손실 계상액의 주식발행법인이 존속하거나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유보)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중 사전 약정없이 완성차 업체의 생산성향상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단가인하액 52,398,9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26,426,543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8. 청구인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2003사업연도 1,073,792,510원, 2004사업연도 113,881,110원 및 2005사업연도 86,17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손금추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90,687,910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국세청이 쟁점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2004년 세무조사시 결정한 경정처분을 2007년 세무조사시 번복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중복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2004년 세무조사시의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을 번복하여 재경정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완성차 업체의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은 열위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회피 불능한 금액으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자 이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가치가 없고 실체가 없는 법인의 투자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매매형식을 빌어 장부상 제각한 가공거래를 하고, 2004.10.7. 작성한 확인서상 처분손실사유가 해산법인으로 실체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O은 존속법인으로, OOO주식회사는 2006.12.18. 청산종결로, 주식회사 OOO는 2005.12.12. 청산종결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그릇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 제출된 확인서에 따라 과세된 사실까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부인하고 지급이자 해당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2004사업연도 세무조사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서상 오류를 단순히 확인하여 재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손금불산입한 OOO주식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세법상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부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바 있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단가인하액은 사전 약정이나 정당한 사유 및 귀책사유가 없이 완성차 업계의 요구라 하여 청구인이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단가인하를 해준 것이므로 이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4년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계상액 일부를 손금부인하여 경정하였다가, 2007년 세무조사시 전액 손금부인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완성차 업계의 생산성향상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2005.12.31. 삭제)【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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