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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31 | 지방 | 2015-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31 (2015. 8.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무납부고지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 / 조심2013지054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2.9. OOO를 신축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2.11. 이 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5.3.9.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자진신고분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815 판결, 같은 뜻임)이고「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 지방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조심 2008지229, 2008.11.6., 같은 뜻임),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542, 2013.8.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3.9.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5.4.10.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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