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