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