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0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