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85 (2015.04.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파렛트보증금 반환액과 운송료 대지급액 명목의 송금액 상당액과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파렛트보증금 잔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과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1.<별지1> 기재 파렛트 보증금 OOO<별지2> 기재 운송료 OOO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입금된 금액 중 2012.1.17. OOO2012.2.7. OOO2012.2.15. OOO2012.5.31. OOO2012.6.13. OOO2012.7.31. OOO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7.10.~2013.7.29. 기간 동안 생수 도매업을 영위하는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OOO계좌(계좌번호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천원(부가가치세액 제외)과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OOO천원과의 차액 OOO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등 2013.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고, 2013.12.2.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CD현금’ 또는‘CD수표’라고 기재된 부분 제외)과 출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입금액 가운데는 ① 생수 판매와 관계없는 파렛트 보증금 및 매입처 부담의 운송료 OOO(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② 운영자금 차입금 OOO천원 ③ 홈뱅킹 조작 실수로 잘못 입금된 금액 OOO천원,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급가액 OOO÷1.1)을 쟁점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매출처 파렛트 보증금 및 매출처 부담 운송료를 대지급하고 받은 것이나, 파렛트 보증금을 다시 매출처에 반환해야 하고 운송료를 매출처 대신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체별 보증금 총액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격별 수량, 거래 일자별 출고 또는 회수내역, 각 업체별 보증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쟁점계좌의 ‘출금’란 중 ‘파렛트회수’로 적힌 금액 중 일부인 OOO천원만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쟁점계좌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면 같은 방식의 쟁점계좌에 파렛트 보증금, 운송료로 표시된 부분도 제외되어야 하며, 이러한 오해는 청구법인의 생수 판매에 관한 영업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생수를 판매하는 거래처로부터 생수대금뿐만 아니라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매출처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에게대신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로 입금자(거래처)를 기재하여 받는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에 입금자(거래처)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파렛트가 회수되면 회수된 물량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매출처에 지급하며, 이때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에 매출처가 기재된다. 또한, 매출처가 부담하는 운송료를 대신 지급하여 준 금액도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한 생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분기 말에발행하며, 생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그러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보증금 등의 가액인 것이다.
(라) 거래처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생수 판매금액(세금계산서발행), 보증금 등 반환액 및 2012.12.31. 현재 보증금 잔액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위 <표1>에서 OOO등 4개 업체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생수 판매대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파렛트 보증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며, 그 가액OOO에서 OOO은 위 4개 업체에 파렛트 보증금, 운송료로 출금하였다고 쟁점계좌에 기재되어 있어 보증금 등 잔액으로 OOO원이 남아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연도인 2012년 초에 생수 OOO천원을 매입하여 2012.12.31. 현재 2,010천원의 재고량만 남기고 생수 OOO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이 판매금액은모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므로 OOO원× 100/110)은 매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파렛트 보증금이 4개 업체만 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파렛트를 1개에 OOO천원의 보증금을 내고 빌려와 사용하는 바, 매출처라고 하여 반드시 청구법인의 파렛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처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3)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천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주류 도매업자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에 OOO으로부터 OOO천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으로서, 쟁점계좌에 2012.1.17. OOO천원, 2012.2.7. OOO천원, 2012.2.15.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입금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OOO천원인데, OOO송금한 금액이 OOO천원(2012.7.20.자의 것을 말하는 듯함)으로 일치하지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금액(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OOO천원(2012년 제1기 OOO천원, 2012년 제2기 OOO천원)인데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천원 뿐인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②를 매출채권 회수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OOO대표가 청구법인의 대표인바, 상호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전대차가 이루어졌고, 그러기에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받을 때, 쟁점계좌에 생수대금과 금전대차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나) OOO생수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주류 도매업자로서 신규 거래처 확보시 판촉용으로 거래처에 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생수를 구입한 것이다.
(다) 쟁점금액②는 청구법인이 개업(2012.1.10.)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이 OOO오히려 대여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청 스스로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을 보면, OOO등으로 물품거래인지 대차거래인지 명확히 구분·표시되어 있다. 또한,2012년도 중 청구법인이 OOO에서 차입한 금액은 쟁점금액②(OOO천원)이고, 청구법인이 OOO대여해준 금액이 OOO천원이며, 생수대금으로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OOO원이다. 또한, 2012.7.20. 입금액 OOO과 OOO은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천원(공급가액)에 관한 것이다.
(4) 2012.5.31., 2012.7.31. 각각 입금된 OOO천원과 OOO천원, 합계OOO천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③”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③ 중 2012.5.31.자 입금액 1건 OOO천원은 OOO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4건 OOO천원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장부상 차입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으며, OOO대표이고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천원의 생수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다고 하였다.그러나 OOO는 컴퓨터부속품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증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OOO천원(입금)의 생수를 구입해 간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생수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취급하는 업종으로 보더라도 금전대차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의 거래기록사항을 보면, 2012.5.31.자 OOO천원은 OOO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의 나머지 2건 각 OOO천원과 2012.7.31. 2건 각 OOO천원은 ‘거래기록사항’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에 의해 OOO의 통장(OOO은행 OOO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에 의해 쟁점금액③은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참고로 OOO2012.5.31. 3차례, 2012.7.31. 2차례에 걸쳐 각 OOO천원씩을 입금한 것은 1회 이체한도가 OOO천원이기 때문이다.
(5) 쟁점계좌의 2012.6.13. OOO천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은 직원의 홈뱅킹 조작 실수로 전날 출금된 금액이 다시 회수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2012.6.12. 쟁점금액④는 OOO라는 거래기록으로출금되어, 다음날 동일한 거래기록으로 OOO천원(OOO천원씩 5건)이입금된 사실로 보아 인터넷뱅킹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그러나 2012.6.12.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천원을 보면 입금받은 계좌번호의 끝자리가 OOO표시된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날 쟁점계좌에 5차례로 나누어 OOO천원씩 쟁점금액④가 입금되었는데, 거래기록사항을 보면 역시 계좌번호의 끝자리에 같은 번호인 OOO표시되어 있어 같은 계좌에 출금되었다가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에 의하면, OOO은행 계좌번호 OOO소유자는 OOO인데, 청구법인의 직원이 홈뱅킹 조작실수로 OOO계좌로 1건 OOO천원을 출금하였다가 다음날 OOO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로 5회로 나누어 OOO천원씩 돌려받은 것이다. OOO한꺼번에 OOO천원을 입금하지 못한 것은 앞서와 같이 1회 이체한도가 OOO천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④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중 거래처별(OOO) 입금된 금액에는 생수 판매금액과 파렛트 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출금내역 중 거래기록사항에서 파렛트 보증금, 파렛트 회수 등 파렛트 보증금과 관련된 OOO천원(공급대가)은 당초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거래상대방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에 대한 약정관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파렛트 보증금 등의 비율도 거래처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보증금 등이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이아닌 차용금이라고 하면서 2012.7.20.자에 OOO천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가 OOO으로 동일한 점은 쟁점계좌에 생수대금과 금전대차의 기재를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출누락에 포함되지 않다는 주장도 신뢰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③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 매출분을 회수한 것이다.OOO대표자로 2012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생수인 OOO를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상기의 금액은 생수 판매에 따른 매출분으로서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된다.
(4) 2012.6.13.자 입금받은 쟁점금액④를 단순 홈뱅킹 조작실수로 OOO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상대방 또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의 실수로 되돌려준다’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로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상기의 금액이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출금일자가 2012.6.12.이고 입금일자가 2012.6.13.로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쟁점계좌로 입금된 돈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누락금액 외 복리후생비 OOO천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라는 생수 도매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의 모든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주거래 통장인 쟁점계좌에 입금받았으며, 그 판매대금의 총입금내역과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이 쟁점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쟁점계좌 거래내역의 입금액 중 ‘거래내용’란에 ‘CD현금’, ‘CD수표’로 표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입금액’에서 파렛트 보증금으로 출금된 OOO천원을 제외[전체 입금액 중 파렛트 대여시 받은 보증금(OOO천원)이 포함되었으나, 파렛트를 회수하면서 그 금액을 반환(출금)하여 줌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파렛트 보증금’으로 보아 제외한 것임]한 OOO천원에서 신고금액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쟁점누락금액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의 입금자를 보면 대부분 이름,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상호로 보기 어려운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쟁점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실거래처를 파악하거나 해당실거래처에 자료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파렛트 대여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매출처로부터 받은 운송료 합계액은 OOO원인바, 쟁점계좌를 보면, 다음 <별지1>, <별지2>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파렛트를 반환받음에 따라 그 보증금 OOO(처분청 인정금액 OOO)을 지급하였고, 운송회사에 운송료로 OOO을 대지급한 것이다.쟁점계좌에 의해 거래처별 구체적인 파렛트보증금을 반환하여 출금된 금액과 운송료를 대지급하여 출금된 금액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부속서류인 보증금 명세서를 보면, 2012.12.31. 현재 OOO보증금이 OOO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1.12.29. OOO체결한 파렛트 렌탈계약서에는 파렛트 100매를 하루 OOO원에렌탈하고 렌탈료 연체시 출고를 제한하며 계약 종료 후 반납(분실)시1매당 OOO을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2012.12.31.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이 OOO것으로 나타난다.
(나)OOO대한 차입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매출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OOO천원, 제2기 OOO천원)를 발급하였지만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OOO대표이사가 OOO으로 동일인이므로 쟁점계좌에 물품대금과 금전대차를 얼마든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기에 돈을 주고 받을 때 통장에 물품대금과 금전대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계좌의 ‘입금란’을 보면 물품대로서 2012.7.20. OOO2012.7.20. OOO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금지불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다)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OOO대표이사이고 2012년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OOO거래하는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③을 물품대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OOO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OOO사본에 업태는 도매, 소매업, 종목은 전산소모품으로 확인되어 OOO전산소모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기증하기 위해 2013.2.28. OOO천원을 입금하고 생수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생수를 구입한 적이 없는 바, 영위업종으로 보더라도 물품대가 아니라 금전대차임을 알 수 있다.
(라) 2012.6.13. OOO으로부터 OOO천원씩 5차례에 나누어 입금된 쟁점금액④에 대해, 처분청은 인터넷뱅킹 실수로 되돌려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다고 하나, 당초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인터넷뱅킹 실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고, OOO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산소모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2.6.12.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천원의 상대계좌는 계좌번호OOO끝부분임을 알 수 있고, 다음 날 쟁점계좌에 5차례로 나누어 OOO천원씩 OOO천원이 입금된 거래기록사항을 보면 역시 같은 계좌번호OOO임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홈뱅킹 조작실수로 OOO계좌로 1건 OOO천원이 출금되었다가 다음날 OOO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로 5회로 나누어 OOO천원씩 돌려받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4.9.24.)에 출석하여“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생수(OOO)를 전량 공급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구조상 매출누락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신고분)이 17.4%에 이르고, 기말재고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며,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려면 쟁점계좌 입금액이 객관적으로 물품 판매대금인지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입금된 사실만으로 생수 판매대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반환한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 중 쟁점계좌에 명확히 나타나는 금액이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일부 금액만을 생수 판매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거래구조상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 예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①을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를 입금받으면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환하면 다시 외상매출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말 결산시 실제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물품 판매대금만 관리하는 전용계좌가 아니고 입금자 기재사항이 주로 이름, 상호 등으로 보일 뿐 실제 생수를 공급한 매출처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OOO등 이름·상호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물품 판매대금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을 모두 물품판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처에 대한 파렛트 보증금과 운송료에 대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파렛트의 규격, 수량, 일자별 출고 또는 회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①을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주로 생수를 육지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OOO파렛트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렛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필수적으로 해상운송료가 발생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이 파렛트 보증금 반환금액으로 보아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파렛트 보증금 반환금액 OOO천원과 청구법인이 운송업체에게 계좌이체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 운송료 OOO천원, 합계OOO천원을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① 중 OOO천원은 파렛트 보증금 잔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동 금액이매출처 등에 지급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누락금액에서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임의계상이 가능한 점 등으로 쟁점누락금액에서 쟁점금액②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여러 차례 수수한 쟁점계좌상의 금액에 ‘대여’ 또는 ‘물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해당 금액이 자금 차입분인지 물품(생수) 판매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2012년 중 쟁점금액② 외에 청구법인이 OOO송금하여 준 금액이 OOO천원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OOO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쟁점계좌의 ‘물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2년 OOO대한 매출액 OOO천원이 있는 점으로 보아 차입금 발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나,OOO쟁점금액③을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판매목적으로 생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OOO매출분이 OOO천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③을 생수 판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이 차입금이므로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금액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④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2012.6.12. OOO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2012.6.13.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생수를 구입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④가 홈뱅킹 조작 실수로 입금된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