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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반드시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4 | 심사청구 | 2013-03-27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4

제목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반드시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3-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평택세관장이 2012. 11. 16.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합계 ××,×××,×××원의 환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가 수입신고번호 41111-12- 600051U호(2012. 9. 4.) 외 7건으로 수입통관한 승용차 CR-V 4WD 8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 공식 판매업체인 ㈜○○○○○○○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신고번호 ***-15-12-********호(2012. 9. 14.) 외 3건으로 러시아로 수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18.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 합계 ××,×××,×××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세관장은 2012. 11. 1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려는데 있으므로(국심2005중810 ‘05.8.24,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3697 판결 참조)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지 않으면 소비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이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유류와 같이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판매자와 매입자가 중복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에 명의가 확인되고 차량은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명으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는 단지 차량을 수입하여 딜러사에 판매・양도할 뿐 개인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딜러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할 때 수출 등 제반사항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도 서류를 요청하여 수입신고필증, 명판 및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므로 ○○○○○㈜가 직접 소매를 하지 않는 이상 딜러사의 판매확인서 또한 연명서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개별소비세법 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에 환급신청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실제 납부되었는지 여부와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정당하게 환급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환급신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연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연명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을 뜻하며,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는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사항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반드시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2012. 10. 18.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 11. 16.자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기각 통보”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할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 환급 신청건은 납부자와 연명하여 신청하지 않았기에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을 기각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인의 환급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의 공식 판매업체를 공급자,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의 공식 판매업체를 양도인,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제작증, 수출예정임을 이유로 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의 공식 판매업체로부터 양도받은 당일 또는 수일 내의 짧은 기간 안에 처분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 사실과 쟁점물품의 수출 사실(환급사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환급신청시 반드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납부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48, 2006. 7. 3.), 동 조항은 개별소비세 환급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1999전2249, 국심2005중0810,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기타2012-0039 등)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을 필수적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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