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구1700 (2002.09.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폐업일 이후 회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O통지는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외 박OO에 대한 소득금액변O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8. 청구외 박OO등 11인(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1.4.30 폐업하고, 2002.4.23. 해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1 ~ 2001.4.30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2001.7.1.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가 폐업일인 2001.4.30. 현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OOO,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기간을 2001.5.1. ~2001.12.31로, 이자율을 연 8%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4.30에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표이사인 박OO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박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1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O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박OO는 폐업일이후 2002.4.23. 해산등기일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박OO간에는 해산등기일까지 특수관계가 존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 박OO에게 대여하였고, 2002.4.22.에 이를 회수하여 2002.4.23. 쟁점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폐업일인 2001.4.30.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박OO에게 분여하였다고 보고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O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업일인 2001.4.30에 실질적으로 청산하여 청구외 박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가지급금을 대여기간종료일인 2001.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래에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인 2001.4.30. 청구외 박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O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업일에 쟁점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청구외 박OO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O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 박OO등 11인은 2000.6.8. 자본금을 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청구외 박OO로 하고, 사업연도를 1.1.~12.31.로 신고하여 고철가공처리업을 개시하였고, 2001.1.1. ~ 2001.4.30기간중 O,OOO,OOO,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였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2001.4.30 폐업한 후 2002.4.23. 해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5.10 폐업신고를 한 후 2001.7.1.에 2001.1.1.~2001.4.30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다시 2002.3.31.에 2001.1.1.~2001.12.31.기간을 1사업연도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4.23. 해산등기를 한 후 2002.1.1.~2002.4.23.기간을 최종사업연도로 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OO가 폐업일인 2001.4.30일 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을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산결의일인 2002.4.22.에 쟁점가지급금과 그 후 증가된 가지급금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회수하여 해산등기일인 2002.4.23. 쟁점주주등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주주이O상황명세서, 가지급금등 조정명세서, 쟁점계약서, 청구법인의 OO은행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 사본, OO은행 OO지점에서 주주등에게 송금한 송금영수증 11매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로부터 2002.4.22.회수하여 2002.4.23. 주주 11명에게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하였고, 청구외 박OO도 OO,OOO,OOO원을 OO은행 OOO 지점을 통하여 분배받았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폐업일인 2001.4.30.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O통지를 한 처분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