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6. 7.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6.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동생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해자의 남동생이 원고에게 남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데려오지 않을 경우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는 남동생이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경위와 관련하여, 난민면접 당시에는 ‘원고의 남동생이 피해자와 토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집회 참가 도중 총을 발사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