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7:38 경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0. 4. 22.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간 동종 범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