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2462 (2019.12.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4.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재직 중이면서, 동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OOO”라 한다)는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의 동업자 OOO은 위 OOO의 주식 60%와 OOO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9.4. OOO의 발행주식 OOO주(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재산①”이라 한다), 2016.8.23. OOO 대 295㎡ 및 그 지상주택 72.73㎡의 지분 2분의 1(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재산②”라 한다), 2016.10.19. OOO 대 215.9㎡ 및 그 지상주택 77.02㎡의 지분 2분의 1(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재산③”이라 하고, 쟁점재산①・②・③을 합쳐서 “쟁점재산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7.~2018.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재산들의 취득금액 OOO원 중 OOO원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빌려 쟁점재산들을 취득한 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족 간의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쟁점재산들의 내역 및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고, 사실상 전부 OOO가 빌려준 금액이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들의 취득자금의 차입과 상환을 목적으로 2016.8.23. OOO 계좌OOO를 개설하였고, 동 계좌를 통해 OOO 등과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재산들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한 후 쟁점재산③ 소재 신축원룸의 임대보증금(2018년 12월 기준 OOO원)을 받아 상환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3∼2018년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OOO에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반환한 금액이 OOO원(차입금 반환 후 추가 대여) 많아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부족한 금액이 없다.
(3) 청구인이 2013∼2018년까지 누나 3명과, OOO의 동업자 OOO, OOO의 제수 OOO, OOO의 아들 OOO과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계좌거래에 나타나는 OOO 및 친인척 등과 거래한 내역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반환금액이 OOO원 많으며, 차입금 관리계좌의 확인 불가한 현금 입출금을 가산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자금출처 부족액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①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가)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초에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설립 후 주요 매출처는 OOO가 대표이사로서 지분 60%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 건설업체 OOO이다.
(나) 위 자금운용액 OOO원은 OOO의 설립 자본금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실지조사 당시에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다가 처분청에 이의신청 시 자금운용액을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OOO의 자금원천에 대한 출처, 변제기 및 이자율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었다.
(다) 오히려 두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특수한 관계, 두 회사의 도급거래 형태, 각 회사의 지분구성, 각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의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부의 무상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쟁점재산②의 취득 관련 자금운용액 OOO원에 대하여
(가) 쟁점재산②는 당초 OOO 소유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 지분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매도법인 OOO의 주주는 OOO가 지분 60%, OOO의 부(父) OOO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OOO 금융채무 인수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나, 당초 OOO과 OOO 사이에 약정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차용하여 쟁점재산②의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 나타나는 차입금 OOO원의 변제기가 2018.10.10.임에도 증여세 실지조사 종결 때까지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주소지는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2016.8.23.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OOO와는 차이가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 차용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OOO원도 청구인 누나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거래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OOO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 등 자녀들 모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과 가족들의 금융거래는 모두 OOO의 명의차용거래로 판단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원 상당의 자금 출처는 사실상 전부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할 당시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3) 쟁점재산③의 취득 관련 자금운용액 OOO원에 대하여
(가) 위 주택은 당초 OOO 소유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가 각 지분 2분의 1씩 매매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당초 증여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자금운용액 OOO원 중 OOO 대출계좌OOO의 채무인수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 OOO원, 같은 금고 대출계좌OOO의 채무인수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입증금액 OOO원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시에는 2016.10.19. OOO(OOO공인중개사) 차입 OOO원, 2016.10.19. OOO(누나) 차입 OOO원, 2016.10.19. 청구인 본인계좌에서 이체 OOO원, 2016.11.21. OOO 차입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사실상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는데 반하여 OOO 계좌OOO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2016.10.19. 현금 및 대체 금융거래만으로 OOO과의 금전소비대차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실지조사 종결 이후 차용증을 기제출하였으나, 기제출한 차용증상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2016.10.19. 당시의 주소지OOO와 상이하여 입증서류로서의 신뢰성이 없다.
(다) 또한, 같은 날 OOO과의 OOO원 금융거래도 가족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인지 알 수 없고, 같은 날 청구인이 3번에 걸쳐 입금한 OOO원도 그 출처를 알 수 없으며, 2016.11.21.자 및 2016.11.23.자 금융거래도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될 뿐 OOO로부터 차입한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OOO의 자금원천이 어디인지, 어떤 계좌에서 출금되어 변제되었는지 모두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4) 가족 간의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증여세 실지조사 당시에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불복청구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의 2016.8.23.부터 2018.11.29.까지의 거래내역과 동 지점 예금계좌OOO의 2014.1.28.부터 2018.11.22.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가족 간의 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2013년 이전 각 예금계좌 개설 당시부터의 거래내역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2012년말 채권, 채무의 잔액부터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여야 2018년말 기준 채권, 채무의 잔액에 합리성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일부 기간에 대한 거래내역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다수인 간의 거래내역이 반복 및 혼재되어 있어 입출금에 대한 명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나) 쟁점재산들의 취득자금 중 OOO원OOO을 사실상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이 OOO에 신축한 원룸OOO의 임대보증금(2018년 12월 기준 OOO원)을 받아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OOO 주택건설자금 대출원장에 의하면 2017.5.12. OOO원을 차입하여 2018.4.5. 전액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지점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OOO원을 차입OOO하여 2018.10.8. 현재 대출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정당성
(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으며 납세자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나) 청구인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한바,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도 재산취득자가 재산취득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증여세 실지조사 당시 재산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금융부채 OOO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금 OOO원, 본인 자금 OOO원이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친인척 등의 차입금 OOO원은 실제 OOO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라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실관계 및 증여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2.31.자 OOO 및 OOO의 대표이사 및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3.9.2. OOO의 발행주식 OOO주(40%, 쟁점재산①)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6.8.23. OOO 소유이던 쟁점재산②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지분 2분의 1씩 각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는 2016.10.19. 청구외 OOO 소유이던 쟁점재산③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지분 2분의 1씩 각 취득하였다.
(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2013년 쟁점재산① 취득에 OOO원, 2016년 쟁점재산② 취득에 OOO원 및 쟁점재산③ 취득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9.17.~2018.10.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재산들 취득자금 운용금액 OOO원 중 OOO원을 증여추정액으로 결정하였다.
1) 쟁점재산①의 취득 관련 자금운용액 OOO원은 자금 출처를 입증한 바가 없어 OOO원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
2) 쟁점재산②의 취득 관련 자금운용액 OOO원도 자금 출처를 입증한 바가 없어 OOO원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
3) 쟁점재산③의 취득 관련 자금운용액 OOO원은 OOO 대출계좌OOO의 채무인수액 OOO원 중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 OOO원, 같은 금고 대출계좌OOO의 채무인수액 OOO원 중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되고,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OOO원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재산②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 OOO원을 인수하기로 특약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OOO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1) 쟁점재산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 쟁점재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갑구)
(나) 제출된 OOO의 2018년 장부에는 OOO원이 각 입금되어 OOO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계좌를 제출하였으나, 동일자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거래가 아닌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쟁점재산들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쟁점재산③ 지상에 원룸OOO을 신축하여 보증금을 받아OOO,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OOO 건물에 대한 임대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재산들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재산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만 27세와 30세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과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은 재산취득 이후 다수 친인척 간에 수차례 반복 및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입출금에 대한 명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가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재산②를 반환하였다고 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쟁점재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반환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취득・양도시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재산들의 취득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