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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292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1292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85.10.1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료기오파 도·소매업(이하 “개인사업자” 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같은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2.8.1부터 “(주)OOO의료기”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반도체등의 제조, 도·소매 및 서비스업(이하 “법인사업자” 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서 93.6.23 미국산 배전반 103,433,220원(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신고하고 93.9.4 개인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였으며, 동일자로 동래세관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102,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 및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6.23 개인사업자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고, 동래세관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후 이를 (주)OO전기 등에게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후 93.6.23 동래세관장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한후 93.9.4 개인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였고, 동일자로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사실이 당심판소의 요청에 의한 동래세관장의 회신내용〔통관 47210-762(97.5.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통관한후 이를 법인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즉, 이 건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정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소유권이전(양도)된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이 건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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