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03 | 지방 | 2014-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03 (2014.06.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9.11.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9.11.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