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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를 나승렬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562 | 부가 | 2007-02-16
[사건번호]

국심2005중1562 (2007.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시 나승렬이 만강건설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따른결정]

국심2005서1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나영돈,황중환 및 이영일은 3인 공동으로 2002.2.16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1번지에서 만강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만강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2004.4.21~10.26) 결과, 만강산업개발의 실사업자는 전 거평그룹 회장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나영돈과 황중환, 이영일(청구인의 조카)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위장사업자라 하여 2004.12.1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등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3 만강산업개발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고, 2005.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16,714,850원, 2002.2기 39,939,100원, 2003.1기 223,979,270원,2003.2기 115,865,810원, 2004.1기 -198,45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본인들 명의로2001.8.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5, 170번지 소재 3,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347백만원에 취득하고,2002.4.11 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공사비 28,466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천사의 도시 Ⅱ, Ⅲ”이라는 복합건물(건축연면적 33,158.54㎡, 지하 4층, 지상 8층)을 신축, 분양하면서,건축허가 등 공사대금의 지급 등 금융거래와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수입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시행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추정한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 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구입자금 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특정 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355, 1998.11.17) 등 관련법 규정과 관련거래 은행의 문서보존 연한 만료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자금 등을 아무런 확증도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추정하여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2002.2.16 출자지분, 부동산지분 및 이익의 배분비율을 80% : 10% : 10%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 8,347백만원 중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자기자본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금 및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고 있는 관련기업 등에서 인출한 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은배후에 있으면서 타인이 사업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나영돈,황중환 및 이영일 명의로 위장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들은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한편,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배후에 있으면서 은닉자금을 관련기업에 유입하여 모든 자금과 회계를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을 고용하여 실제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만강산업개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만강산업개발에 대한 명의위장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은 거평그룹의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결국 자금압박으로 1998.5.12 부도처리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부도폐업, 사업체 매각 등으로 해체되어 명목상 등기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2003.12월말 기준 금융권 등에 상환하지 않은 부실 채무금액이 3,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업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거평그룹의 부도를 전·후로 소유자금 및 계열사 등에서 약 18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은닉하여 서현개발, 만강개발, 율산 등 관련기업의 주식을 자녀 및 임직원 등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 하고 있다.

2) 또한, 윤주디벨먼, YD건설, 만강산업개발, 만강건설 등 개인기업체를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하여 외관상 개인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청구인은 자신이 쌓아온 사업경험과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회계전문가를 고용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아가며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룹의 재기를 위하여 자녀 및 임직원 명의로 개인 및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주식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공사진행 과정을 보고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중요문서에 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관련인 등의 진술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된다.

(나)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 내용에 대한 조사

1)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2002.2.16 출자지분과 부동산 지분및이익금 배분 비율을 각각 80% : 10% : 10%로 하는 동업계약서를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 8,347백만원 중 나영돈,황중환 및 이영일은 자기자본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청구인의 은닉자금 및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고 있는 관련기업 등에서 인출된 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에게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출자지분 및 수익금 분배비율 산정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답변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간의 출자지분 및 수익금 배분은 실질사업자 청구인의 의도대로 임의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다)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에 대한 조사

1) 나영돈은 청구인의 장남으로 1996.3월 고려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여 2001.7월 졸업하였고(대학재학 중 1997.7월 ~1998.6월 미국 유학), 2001.9월부터 2004.8.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주식회사 유콤시스템즈에서 병역 대체복무하였다.

2) 나영돈은 2002년 만강산업개발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25세로서 건설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건축공사를 직접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병역 대체복무 중이므로 사실상 사업전반에 관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황중환은 청구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전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주식회사(1995년~1998년), 주식회사 제철유화(1998년), 주식회사 낙산개발(이하 “낙산개발”이라 한다, 1999년~2001년)에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고, 거평그룹 부도(1998.5.12) 이후 사실상 청구인이 1999.6.5 설립한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등기 이사(1999.6.5~2002.6.5, 2003.3.6~2003.6.25)로서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율산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청구인이 2001.5.1 설립한 만강개발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의 차장(영업팀장)으로 계속하여 만강개발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이 건 만강산업개발에서 건설 및 분양한 “천사의 도시Ⅱ·Ⅲ”의 관리소장으로 2004.4.21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영일은 청구인의 생질로 지분율이 10%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직교사로서 사업에 관여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2004.7.26 이영일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공동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바, 사업의 진행내용, 분양결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5) 따라서,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동업계약서 작성시 8:1:1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각자의 지분율에 대한 자금 납부액이 전혀 없고, 지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은 배후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타인이 사업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아들인 청구인과 최측근인 전 거평그룹 비서 출신 황중환, 생질인 이영일 명의로 위장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이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라) 쟁점토지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

1) 쟁점토지 취득금액(8,347백만원) 중 이영일과 황중환은 총 토지 취득금액 8,045백만원에 대한 10%인 804백만원을 본인 자금으로 402백만원, 은행대출금으로 402백만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2001.8.30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예약금 402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이영일로부터의 차입금 200백만원(청구인이 차용증서 작성)과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 지배하고 있는 서현개발로부터의 차입금 202백만원 합계 402백만원이다.

2) 서현개발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01.8.30자 202백만원을 한국토지공사에 예약금 납부하면서, 자금인출 전표에「분당 신규사업」으로 표기한 후, 2002.10.5 자금을 회수하면서「분당 신규사업 철수」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 현금 유입 없이 황중환 명의의 차입금과 대체처리 하였고, 동 황중환 차입금은 청구인의 은닉자금을 서현개발의 쟁점토지 자금으로 유입하면서 황중환 명의로 차명 차입 회계처리 되었던 금액으로 202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2001.10.30 계약금으로 납부한 402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질 지배하는 만강개발의 1차 증자금 500백만원 중 2001.10.3자 402백만원을 인출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만강개발은 금곡동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같은 날짜에 실제 자금의 유입 없이 선급금 회수, 황중환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만강개발의 황중환 차입금 402백만원은 금곡동「천사의 도시Ⅰ」의 토지 취득시 유입된 청구인의 은닉자금을 황중환 명의로 차명하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실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국민은행 대림동 지점 대출금 5,600백만원 중 5,543백만원 및 시공사 삼부토건으로부터 차입금 2,000백만원의 대출금 명의자는 황중환과 이영일로 만강산업개발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및 차입한 것으로 대출금이자 및 상환자금을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으로 납부한 것이다.

6) 위와 같이 청구인(80%)과 황중환(10%) 및 이영일(10%)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취득대금 8,347백만원 중 804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질 출자자이며, 잔액 7,543백만원은 사업용 토지 담보대출(지분율과 관계없이 황중환 명의 2,900백만원, 이영일 명의 2,700백만원) 및 시공사 삼부토건의 대여금으로 확인되었다.

(마) 분양수입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1) 만강산업개발 분양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의 장남인 나영돈 명의로 율산의 증자자금 1,349백만원 및 만강개발의 2차 증자자금 1,800백만원을 납입하고, 청구인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등을 매각한 자금을 서현개발에 임직원 명의의 차명 차입금으로 유입되었다가 서현개발의 분양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실제 자금은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우병수(200백만원), 최의석(800백만원) 명의로 만강산업개발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만강산업개발에 자금을 유입하여 나영돈의 서현개발의 증자자금 500백만원 및 주식 취득자금 500백만원으로 사용하였다.

2)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황중환, 이영일 등은 나영돈이 위와 같이 분양금을 개인적인 증자자금 등에 임의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분양금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 중 분양금을 정산하기 위한 관련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3) 또한, 청구인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각금액 1,558백만원을 만강건설의 토지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만강산업개발에서 만강학원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처럼 분양가계약(실계약 되지 않았으며, 은닉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가계약 형태로 자금을 유입하는데 사용하였음) 처리하여 만강건설에 나영돈과 황중환 차입금으로 유입하였고, 만강산업개발의 분양수입금액 3,049백만원을 만강건설에 대여하고, 만강건설은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의 만강산업개발 사업 관련사항 조사

1) 만강산업개발은 2002.2.16 개업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5, 170번지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삼부토건을 시공사로 하여 오피스텔(천사의도시Ⅱ, Ⅲ)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은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시공회사를 결정하는 내부 결재서류인 “분당 미금 천사의 도시 Ⅱ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한 건, 2002.03.20일 작성”의 최종 결재자인 "회장"란에 결재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아킨더스를 모델하우스 시공회사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은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만강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만강산업개발의 광고선전비 198백만원,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360백만원 합계 558백만원을 부담하게 하여 만강산업개발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사) 관련회사 사이의 자금거래 내용 조사

1) 만강개발로부터 3,316백만원을 차입하여 설계비 50백만원, 공사비 700백만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200백만원, 광고비 등 지급 887백만원을 사용하고, 이후 만강산업개발 분양수입금액 등으로 상환하였으며, 분양수입금액으로 만강개발에 34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

2) 서현개발로부터의 차입금 426백만원 중 202백만원은 쟁점토지 취득시 예약금으로 납부하고, 동 차입금 상환시 실제 자금 유출 없이 황중환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은닉하였고, 224백만원은 회계처리 없이 서현개발에서 차입하여 취득세 및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고 분양수입금액으로 상환하였다.

3) 또한, 만강건설에 대여한 4,607백만원 중 1,558백만원은 청구인 소유로 특정채권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만강학원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가계약으로 처리하여 만강건설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만강건설은 분양수입금액 대여금 3,049백만원을 토지 취득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2.12.31까지도 전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만강산업개발 또는 만강건설 등이 청구인의 개인회사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거래로서, 청구인의 은닉자금을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임직원차입금 등 계정과목을 사용 관련기업에 유입한 후 만강건설산업 및 만강건설 등에 지원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갖가지 편법과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자금을 관련기업에 유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후 관련기업간 자금거래가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정상자금 거래를 주장하기 위한 사후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 청구인의 은닉자금(특정채권 매각금액 1,119백만원) 유입에 대한 조사

2001.12.12 황중환이 사채업자인 동일사 김성순에게 매각한 특정채권 1,490백만원이만강개발의 오피스텔 분양가계약금으로 유입된 후 환불금 처리되어 자금세탁 계좌인 만강학원명의로정기예금 하였다가, 율산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유입되어 쟁점토지취득자금으로사용된 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유출되어 만강산업개발의 시공사인삼부토건의 공사기성금 중 1,11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만강산업개발 사업장 관련 조사

만강산업개발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보면,개업이후 2003년도말까지 종사 직원은 없고,분양 및 건축 등 중요 사항은 서현개발에서 총괄하며, 실무적인 업무는서현개발 직원인 청구외장법중(2001.10월~03.12월)이 수행하고있다.

(차) 주간업무현황보고 등 내부문서에 대한 조사

1) 처분청은 나영돈 등 공동사업자 명의의 만강산업개발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서현개발, 만강개발, 율산과 또 다른 명의위장사업체 윤주디벨먼, 만강건설 및 만강학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나영돈 등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내부결재 서류인 “주간업무현황보고”와 “각사별 일반자금 현황”를 임의 제시받았다.

가) 주간업무현황보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주간업무현황보고서는 서현개발에 근무하는 나철주 과장이 작성하여 만강개발 소속 나원주 부장과 서현개발 대표이사 김용운, 나영돈 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실장과 회장란은 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서이다.

둘째, 작성 회사명은 서현개발, 만강개발, YD건설, 만강산업개발, 만강건설 등 사업진행 중인 5개업체 전부에 대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각 사업체의 주간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자금수지(경상수입과 경상지출)와 시재내역(기초시재와 이월시재) 및 분양현황을 주간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작성 보고한 문서이다.

셋째, 결재권자의 내부결재 과정은 우측 결재란에 담당, 부장, 사장, 회장란이 설치되어 있고, 담당은 서현개발에 소속된 나철주 과장이, 부장은 만강개발에 소속된 나원주, 사장은 만강개발의 김용운 대표이사(2004년부터 서현개발), 회장은 서현개발에 소속된 나철주가 결재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위 사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임직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결재권자 등은 위 사업체의 모든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수지와 시재내역 및 분양현황을 파악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사주인 청구인 일가가 이사, 실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 좌측 결재란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장, 부장, 대표이사, 회장은 각 회사에 소속을 두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소속에 관계없이 위 사업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넷째, 좌측 결재란에 이사, 실장, 회장란이 설치되어 있고, 이사는 만강산업개발 및 만강건설의 명의자인 나영돈(청구인의 자), 실장은 나윤주(청구인의 장녀), 회장은 청구인이 결재하는 곳이고, 나영돈은 YD건설과 전혀 무관한 자임에도 이사 자격으로 가끔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하였으며, 나윤주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특히 중요한 문건 이외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결재를 하지 않고 배후에서 있으면서 대리인인 나철주(고향친구로서 청구인의 역할을 수행)와 전 거평그룹 임직원인 김용운, 황중환, 변강섭 등 측근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시키고 자금과 회계 분양현황을 보고 받은 것이다.

나) 각사별 일반자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일반자금 현황의 주요내용은 서현개발, YD건설, 만강개발, 만강산업개발, 만강건설 등 각 회사별 관리자금(공동구좌, 일반구좌, 대출담보, 현금 등)에 대한 기초금액과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서, 각 회사별 자금이 각 회사별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여 특정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회사별 영업수입과 계열사 차입거래 등 경상수입과 공사관련 비용 등 일체의 자금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심지어 별도 운용되는 「비통장 잔액」(청구인의 은닉자금 또는 관련기업 불법 인출자금 추정)까지도 상세하게 누적 연결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만강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책임하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정채권은 IMF당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특정채권을 소유하여 관련기업에 자금을 유입하였다는 확증도 없이 이를 청구인의 은닉자금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공동사업자들의 자기자본 출자여부에 대하여

1)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적법하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취득시 토지예약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영일은 2001.8.30 1차 예약금으로 2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1.10.30 2차 예약금으로 202백만원은 만강개발에서 차입하여 투자하였으며, 황중환은 당초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자였던 나철주로부터 2002.3.11 공동사업지분을 나철주의 토지취득 예약금으로 부담했던 402백만원으로 승계취득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나영돈의 투자지분(80%)은 청구인이 부동산 정보지에서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의계약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황중환과 이영일에게 동업할 것을 제의하여 이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동업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이 80%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본인이 사업구상 및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또한 본인 책임하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발적인 책임문제 등의 부담도 본인의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8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황중환, 이영일과 적법하게 투자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각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국민은행 대림동지점의 대출금 5,600백만원 중 5,543백만원과 삼부토건의 차용금 2,0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4) 결과적으로, 위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책임은(사업진행이 잘못되어 부도발생의 경우 및 담보물 경매처분시 채권회수액 부족금액에 대한 책임)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영돈 등 공동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5) 또한, 약 9개월 동안의 검찰의 공적자금회수 수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 등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보았으며, 청구인 등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한 바가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실사업자로 본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어떠한 수익이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각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투자 및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의 은닉자금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만강산업개발이 삼부토건에 지급한 공사기성금 1,119백만원을 청구인의 은닉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율산의 대표이사 남궁홍규는 박문자로부터 1,490백만원을 차입하여 율산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반제받아 박문자에게 상환하였고, 박문자는 동 자금을 만강산업개발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만강산업개발은 동 자금으로 삼부토건에게 위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은닉자금이 아니다.

2) 특정채권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박문자 소유의 것이며, 청구인은 1998.5월 거평그룹 부도발생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이러한 금액의 특정채권을 보유할 능력이 없었고, 반면 박문자는 쎈츄리오피스텔 신축분양 및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며, 동 특정채권이 청구인의 은닉재산이라는 구체적인 확증이 없이 추정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특정채권은 IMF 당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청구인 소유의 채권이라는 확증이 없이 단지 전 거평그룹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은닉재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채권이라고 추정함은 부당하다.

(다) 동업자들의 사업관련에 대하여

1) 나영돈은 병역 대체복무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집에서 출, 퇴근 근무하였고, 토요일 오후와 주말 그리고 매일 복무시간 종료 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부친께 사업에 관한 자문도 구하였으므로, 단지 나이가 어리고 병역 대체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공사시행기간 중 실무직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서현개발이 수행하였으며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은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 의뢰,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분양촉진, 분양금 수금관리(시공사와 분양금 수금 공동관리)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이영일은 교사로서 자기사업 또는 전문사업가나 경영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얼마든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분투자하였다고 하여 항상 지분투자자가 투자사업장에 나와 사업현황을 체크하고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분양수입금액 및 정산 관련에 대하여

1) 청구인과 황중환이 만강건설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본인들의 사업장 분양수입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들의 또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분양금 정산은 사업종료시 공동사업계약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분양금 정산에 관한 근거서류가 필요 없다 할 것이므로, 나영돈이 사용한 주식취득 대금도 사업종료시 당연히 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내부서류에 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내부서류에 결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설사,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써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사회경험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을 해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상시 결재가 아닌 1회성 결재를 한 것을 근거로 명의위장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주간업무현황보고서 작성은 만강산업개발의 사업 집행당시 청구인과 황중환이 서현개발과 만강개발의 대주주(28% : 36%)로서 회계관리 업무를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보고서가 작성관리된 것임

(3)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외 14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3내사821호)의 내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가 피내사자 나영돈, 황중환 및 이영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내사자 나영돈, 황중환은 만강산업개발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쟁점토지 부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실제 시행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소유자 명의의 등기이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피내사자 청구인 또한 만강산업개발이라는 사업체 설립 및 쟁점토지 매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자신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한다.

(다) 위 사업 시행의 중요 과정인 쟁점토지 부지 물색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만강산업개발의 사전 분양대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에서 조달되는 등 만강건설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 매입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라) 달리 내사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마) 각 범죄혐의 없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4형제136498호)의 수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피의자 청구인은 서현개발, 만강개발 등의 설립자본금, 위 사업체의 부지매입 자금 등은 자신과 무관하며 나철주, 처 박문자, 나영돈, 나윤주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한 것이고, 율산은 전신인 주식회사 하남거평마트때부터 남궁홍규가 경영하였던 것이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나) 나철주, 이용수 등 상피의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변명에 각 부합한다.

(다) 위 계열사들의 설립자본금 등에 대하여 행한 계좌추적결과 위 자금은 모두 특정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위 특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이 피의자의 자금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 특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355, 1998.11.17)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자금의 원천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제 위 특정채권을 매입한 시점이 1998.12.23경이고, 금융권의 전표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황중환이 위 채권을 매입한 대신증권 사당동 지점에서는 위 채권매도 관련전표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원천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 전 거평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선주를 조사하여야만 위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으나, 동인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다.

(마) 참고인 중지[(주)율산의 2000사업년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은 2005.4.1자로 공소시효 기간(5년)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나, 같은 죄명의 일부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함)]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만강산업개발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한 결과를 보면, 전 거평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선주를 조사하여야만 특정채권의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산은닉 및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 현황과 채무불이행 내역, 만강산업개발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 및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용, 분양금액 사용내역, 관련기업간 자금흐름 등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만강산업개발의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이 실질 지배하는 관련기업에서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장기간 미상환되었고, 이자수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양수입금액도 나영돈 명의로 주식증자대금 납입 및 나영돈과 황중환 명의의 만강건설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되었으며,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면 나영돈 등 공동사업자들이 만강산업개발을 실지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만강산업개발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나영돈 등 공동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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