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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439 | 기타 | 1999-08-19
[사건번호]

국심1997서2439 (1999.08.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00,19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84,47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1997.6.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중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84,470원에 대한 납부고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5,000주 중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6.10.28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996.10.29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도(1997.5.29)로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1997.6 수시분 부가가치세 160,885,460원(1996년 제1기분 21,900,19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84,47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1997.6.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위 체납액 중 1996년 제1기분 21,900,19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1998.3.7 청구중 취하하였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6.10.28 체납법인의 주식전부와 건설업면허증,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 및 체납법인 소유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 등 사업일체를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하여 1996.12.31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6.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5,000주의 8,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식 70.53%를 소유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임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6.10.28자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96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총발행주식이 110,000주로 되어 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95,000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자료, 즉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과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19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O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O에서 『제1O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1996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등기부등본상 주주 및 임원현황>

주 주 명

관계

보유주식수

임원관계

(법인등기부등본)

96.10.28이전

(96법인세신고시)

96.10.28이후

(98.1.14 수정신고)

96.10.28이전

96.10.28이후

OOO

남편

67,000(70.53%)

대표이사

이 사

OOO

(청구인)

본인

8,000( 8.42%)

감 사

-

OOO

형제

2,000( 2.10%)

이 사

-

OOO

3,000( 3.16%)

이 사

OOO

시부

15,000(15.79%)

OOO

외1인

이 사

OOO

대표이사

OOO

외4인

이사,감사

OOO

본인

43,000(39%)

대표이사

(97.7.7취임)

OOO

23,000(21%)

OOO

22,000(20%)

OOO

22,000(20%)

이사(97.2.15취임)

95,000(9억5천만원)

110,000(11억원)

(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총발행주식이 95,000주이고 청구인은 그 중 8,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발행주식의 70.53%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는 1998.1.14 1996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여기에는 체납법인의 총 자본금이 1,1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현 대표이사 OOO는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1996.4.17의 증자내용과 1996.10.28의 주식양수도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5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가 그대로 잘못 제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1996.10.28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1996.12.31 현재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은 1996.4.17 자본금 150,000,000원을 증자하여 총자본금이 1,100,000,000원으로 증가되었고, 청구외 OOO는 1996.10.29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와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주주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도 1996.10.29 및 1996.11.13자로 사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초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남편 OOO는 「OO경영연구소」라는 건설업면허 매매알선업자를 통하여 청구외 OOO를 소개받아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발급된 양수자, 양도자 인감증명의 원본들과 동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청구인이 1996.12.11 입금한 소개비 1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가 양수도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10,000주 전부와 건설업면허(면허번호:OOOO호),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 250좌,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 등을 1,3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6.10.28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마) 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등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은 OOO가 발행한 체납법인의 어음중 1,350,000,000원을 양수인들이 인수하여 결재하기로 하였는 바, OO은행 OOO지점에서 확인한 체납법인의 어음결재내역을 보면, 1996.11.4부터 1997.2.26까지 1,365,248,350원의 어음이 결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양수인들은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OOO 외 9필지의 토지 2,295.9㎡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OO지점에서 1996.11.30 383,509,806원, 1996.12.5 494,151,370원을 대출받았음이 OO은행 OOOO지점장이 회보한 융자신청서 및 등기부열람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도 계약 이후 체납법인이 1997.4.30 거래처에 보낸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요청공문에서도 체납법인은 1996.10.28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가 OOO로부터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소지도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있다.

(사) 체납법인 명의의 건설업 면허증을 보면, 1996.10.29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OOO에게서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였고, 1996.11.13 본점소재지를 서울 양천구 OOO동 OOOOOO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설업 면허수첩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 체납법인은 1996.11.2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장을 서울 양천구 OOO동 OOOOOO으로 하고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6.4.1 OOO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도 1996.11.14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였음이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자) 청구외 OOO은 1997.4.25 OOO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고소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OOO가 「OO경영연구소」를 통하여 청구외 OOO를 소개받아 1996.10.28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위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주식 양수 당시 OO은행에 근무한 관계로 청구외 OOO을 내세워 체납법인을 인수하였으며, 동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OOO을 선임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과 OOO가 주식 양도 후에도 대표이사 직함을 모용하여 체납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체납법인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나타나며, OOO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 검찰의 공소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법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의 양수도는 당사자의 주식양수도 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성립되는데 이 건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도의 경우는 당사자의 양수도 의사에 의하되, 주금납입영수증이나 주식청약증거금영수증이 있으면 이러한 것과 양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통하여 양수인은 주주의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10.28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에 주식지분의 변동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의 납부 사실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면 1996.10.29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므로 잔금청산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다)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 잔금청산 이전에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양도한 날을 체납법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양도되었다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의 명의가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바뀐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 개서는 경영권의 양도와 상관없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 선임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되고 체납법인의 경영권 전부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외 OOO의 경우는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10.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한편,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가 발행한 체납법인의 어음 중 1,350,000,000원을 인수하여 먼저 도래하는 어음부터 순차적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체납법인은 1996년 11월에 275,616,000원, 같은 해 12월에 567,282,350원, 1997년 1월에 309,390,000원, 같은해 2월에 212,960,000원 합계 1,365,248,350원의 금액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 금액의 결제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며 청구외 OOO는 만기가 도래한 체납법인의 어음들을 결제하기 위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체납법인의 후임 대표이사 청구외 OOO 명의로 1996.11.1~1996.12.18 기간동안의 차입금 1,548,478,214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경우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개인 자금의 지출없이 체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체납법인의 채무를 청산한 결과가 되고, 만약 양수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만기가 도래되는 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결국 OOO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계약 조건대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결제가 완결된 때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1997.4.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청구외 OOO, OOO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이후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도 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양 행동하여 왔으며 OOO 및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이후에도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변경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져 쟁점주식 잔금청산일인 1997.2.28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주의 실질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양수도 대금의 결제 과정,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은 점,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개인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측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체납법인이 부도가 나면 OOO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음결제 약속만으로 체납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1997.5월경에 부도가 날 정도였다면 쟁점주식양수도 당시 양수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체납법인의 양수도 이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주식 지분을 분산시켜 놓은 점등을 볼 때, 청구외 OOO가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조건에 따라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어음의 결제가 완료된 1997.2.28 자로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체납법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 중 청구인의 부(夫) OOO는 1996.10.2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6.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70.53%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8.42%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O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O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O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이유에서 “다목”(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 생활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O,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O)을 침해하게 되고, “라목”(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로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8%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되어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이유로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996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OOO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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