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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408 | 양도 | 2004-12-07
[사건번호]

국심2004중3408 (2004.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5.17 OOO OOO OOO OOO번지 전 3,698.8㎡ 및 같은동 500-2번지 답 199.62㎡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4.5.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143,325,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7.10 청구인에게 위 세액에 1,719,9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45,3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5.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143,325,44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청구인이 동 세액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무납부자 당연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확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볼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볼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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