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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14 | 양도 | 2012-04-13
[사건번호]

조심2012서1114 (2012.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초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 전 3808㎡의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2010.8.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0.12.23.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11.2.1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1.4.25. 처분청에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한 날인 2010.12.23.이 양도시기이므로 2011.2.14.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기한내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1.6.20. 청구인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0.27. 다시 처분청에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이므로 2011.2.14.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신고기한내의 신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2011.11.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국심 2006서378, 2006.9.1. 합동회의 같은 뜻임).

(8)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고 동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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