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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8 2015가단2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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