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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481 | 양도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1서1481 (2011.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조결정]

조심2011서02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OO, 허OO, 송OO와 함께 2005.5.4. OOOOO OOO OOO OOOOO 답 5,577㎡를 공유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지분인 1,3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2.31. OO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보상금 1,464,372천원(현금 110,372천원, 채권 1,354,000천원)을 수령한 뒤,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 935,361천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3,128,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0.10.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91,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8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2009년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본인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원부, OOOO OOO지점이 발행한 농자재 구입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은 주로 평균 주 1회 아르바이트 풍물놀이 강사활동으로 받은 것이며, 이러한 소득을 위해 제공한 연간 노동시간은 상용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에 비하여 연도별도 4%~33%에 지나지 않는 바, 쟁점농지(약 40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는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경작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 없이 청구인의 근로시간 외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OOOOOOOO가 OOOO 대표 황OO에게는 원두막, 수목, 농사용 전력, 허브, 백일홍 등에 대한 보상금 648,560천원을 지급하였고, 비닐하우스 내 바닥콘크리트 등에 대한 보상금 9,725천원을 보상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비닐하우스 2동, 쇠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등에 대한 보상금 15,19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감면 요건으로서 종전농지인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31. OO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보상금 1,464,372천원을 수령한 뒤,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 935,361천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3,128,25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0.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91,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87,8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5.4. OOOOO OOO OOO OOOOO 5,577㎡ 중 이OO 2,646㎡, 청구인 1,321㎡(쟁점농지), 허OO 949㎡, 송OO 661㎡를 공유자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05.9.6.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에 전입하였고, 2008.1.30. OOOOO OOO OOO 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는 연접 구는 아니나 직전 거리 20㎞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OO가 2010.10.6. 제출한 보상신청서 및 보상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0.3.29. 쟁점농지에 고추, 배추 등 기타 채소 및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OOOOOOOO는 OOOO 대표 황OO(2009.5.1. 개업)에게 원두막, 수목(조경수와 과실수 등)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648,560천원(쟁점농지 등 4필지 보상금)을 2010.5.19. 지급하였고, 2010.8.19. 추가로 농사용 전력과 청구인의 비닐하우스(391.93㎡) 내 바닥콘크리트에 대한 보상금 9,72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비닐하우스 2개동(391.93㎡, 36.8㎡)과 쇠파이프, 비닐, 보온덮개에 대한 보상금으로 15,193천원을 2010.5.25. 지급하였고, OOOOO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답사도에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361,93㎡ 안의 물건은 황OO 소유이며, 황OO이 임차한 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O가 2010.3.11. 실시한 쟁점농지인 OOO OOOOO번지 지장물 조사 사진 16장에는 조경수 및 원두막이 OOOO 황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2005년~2009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13,200천원~37,395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5) 청구인은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2005.7.25. 최초작성)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11.23. 현재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재배작물은 채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외에 대토농지인 OOO OOOOO 답 672㎡, 같은 동 324-6 답 1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지점의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2008~2009년 1,720,950원 상당의 농약, 퇴비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의 직인 및 구입일자가 없고, 당초 OOOOOOOO에 제출한 OOOO OOO지점의 매출내역 자료에는 2009.7.29. 이후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OO종묘사에서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4매에 의하여 농자재 구입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OOOO 이OO이 2005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매년 수차례에 걸쳐 농지정리 및 밭갈이를 1회에 300,000원씩 받고 작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양OO, 최OO, 박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9년 11월 OOOOOOOO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되기 전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수목 매매계약서(2008.1.29.)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은 양OO으로부터 연산홍, 아까도 등 3,000주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2008.3.15.까지 작업 상차하여 현장까지 도착하면 잔금 1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O 양OO의 확인서(2010.10.4.)에는 쟁점농지 안에 있는 하우스에서 OOOO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6개월~1년간 키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OOOO에서 소개한 화원과 직접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OOOO 대표 황OO의 사실확인서(2010.10.4.)에서 쟁점농지에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3동과 나머지 땅에 배추, 고추 등을 직접 농사지었으며, OOOO은 2009.5.1. 개업하였고 그 전에는 부인 명의로 사업하다가 폐업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는 OOOO 등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1년 정도 키워 출하하였으며, 배추, 고추 등은 비닐하우스가 없는 노지에 심어 경작하였고, 연산홍 등의 묘목 판매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O, OOOO 등에서 소개한 화원과 직접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황OO은 OOO OOO OOOOO 일대에서 OOOO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상목 등의 수목을 주로 재배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은 O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OOO OOO OOOOO(약 150평), 같은 동 641-12(약 180평), 같은 동 380-2(약 500평), OOO OOO OOOOOO(약 3,600평) 등 4필지 총 4,500평의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재배하였으며, 황OO은 OOO OOO OOOOO 전체 토지 중 허OO 지분(300평)과 송OO 지분(200평), 합계 500평을 임차하여 수목을 재배하였고, 청구인과 이OO는 자기지분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확인서에는 업체별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직장인 연간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비교한 자신의 연간 근로시간이 4%~33%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O OO OOOO OO O OO OO O O OO O OOO(OOOO)

O OOO OO OOOO OO O O,OOOOO(OO OOO O O OOO O OOOO)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은 있으나 시간제로 근무하여 자경할 시간은 충분하며, 증비서류로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간제근무지만 2007년~2009년의 경우 2곳에서의 근로소득과 3~6곳에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OOOOO의 현장답사도에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내의 물건이 황OO의 소유이고 황OO이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OOOO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당초 OOOOOO에 제출한 OOOO OOO지점의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은 2009.7.29.부터 조회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OOOO의 2008년~2009년 농자재구입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93, 2011.6.15.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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