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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045 | 부가 | 2014-03-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045 (2014.03.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사실상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 OOO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OOO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추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2010년까지 추OOO에게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하고 OOO원(공급대가)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추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매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무자료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매출액 OOO원과 무자료 매출금액OOO원의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6.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OOO원, 2010년 제1기분OOO원, 2010년 제2기분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자료 혐의금액 중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무자료매입 혐의금액 OOO원과 무자료매출 혐의금액 OOO원 전액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점, 이의신청결과 무자료매출 혐의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점, 통보된 과세자료상 금액이 단순히 입금·출금액만 표시되어 있어 금전소비대차 거래와 상품거래를 구분할 수 없는 점, 추OOO이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점, 당초 추OOO이 작성한 전말서에 상품거래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내용(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없는 점, 동 전말서에 기재된 매출누락 금액(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입누락 금액) OOO원과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금액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조사내용과 추OOO의 전말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유(매출누락)가 소명될 경우 그 입금액을 출금액(차입변제, 매입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것은 OOO원을 차입금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OOO원의 입금은 차입금을 변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비철 등에 비하여 마진율과 단가가 적은 고철은 일반적으로 원단위로 거래하거나 계산 편의상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천원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입금된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입금된 점, 추OOO으로부터의 입금액 중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확정하여 매입누락에서 제외한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의 금전소비대차거래 OOO원과 유사하게 대부분이 100만원 단위로 입금된 점, 추OOO이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OOO원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차입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누락분 OOO원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바, 매입처가 미등록사업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누락한 경우에도 매출액을 100%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입누락하였다는 사유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의신청결정서에서 경정부가가치율과 같이 매입누락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경정한 후의 부가가치율 42.58%가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7.52% 대비 2.4배로 높은 점으로 보아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을 전부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고철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하거나 동종업종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등의 추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매입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과세편의주의에 기인한 처분이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고,추OOO이 ‘체납액이 많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폐업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추OOO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고철을 김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차액이OOO원으로 매출액 대비 44.5% 차이가 발생되는 사실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부모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이기 때문에 추OOO이 자녀인 추OOO에게 사업을 물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OOO의 개업일인 2008년 5월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OOO의 실질운영자가 추OOO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OOO이 취득하는 품목(주물용 생철, 스텐레스)과 다른 제강용 고철(H빔, 일반고철)이 납품된 점, 추OOO과OOO이 다른 사업자라는 사유로 고철대금을 추OOO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추OOO 통장에 입금한 점,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추OOO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한바 계속사업자로 조회되었기 때문에 OOO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OOO과 추OOO이 각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명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추OOO이 각각의 별도 사업자로 판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추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OOO이 간이사업자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까지는 통장 입출금 내역과 거래상대방인 추OOO의 진술서로, 조사과정에서 추OOO이 장마에 의한 수해로 관련 장부가 없어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OOO은 2000년부터 도매 고철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청구인 외 다른 사업자들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통장 입출금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과는 무자료 거래 외에도 거래가 계속 있었고, 추OOO의 확인서에도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초 자료에 대한 소명시 매입자료에 대해 소명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세자료의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상품거래와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혼용되어 대금의 일부가 변제임을 주장하나 대여와 회수가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거래금액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추OOO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OOO원을 이의신청시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것은 매입누락분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보아 차감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판단한 것과 무관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소명과정에서 매입누락을 하였지만 매출누락은 없다고 소명하면서도 물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처원장이나 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상 근거로 2010년 제1기 부가율과 매출·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하고, 또한 김OOO 명의로 매입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별 매입내용이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거래당시 추OOO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없었으나 추OOO은 2000년부터 OOO(2000.1.10. 개업, 2004.12.31. 폐업)과 배우자 김OOO 명의로 OOO(2005.1.2. 개업, 2007.12.31. 폐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아들 추OOO 대표자, 2008.5.1. 개업, 2012.9.30. 폐업)과 사업을 같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추OOO은 2008년 2월~2009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업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추OOO이 청구인 외 다른 사업자에게도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며, 공급기간이나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입금과 출금이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거래금액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추OOO은 사업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OOO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입금액 OOO원이 추OOO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이고, 차입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경정한 후의 부가가치율 42.58%는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7.52% 대비 2.4배로 높은 점으로 보아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추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공급가액 OOO원)에 매매총이익율(14.56% 또는 15.5%)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추OOO은 아버지 추OOO과 함께 OOO을 운영하였고, 주로 추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추OOO의 금융계좌로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수취하였으나, 추OOO의 계좌로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OOO는 2010.2.8.~2012.6.11.까지 OOO 상호의 철구조물 제조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김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사업자간의 거래이고,쟁점과세기간 동안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중김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으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추OOO 매입분을 김OOO 명의로 신고하였다는금액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추OOO의 확인서는 2013년 4월 작성된 것으로, 2009.1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원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을 변제하였고, 청구인에게 압연용 및 제철용 고철을 납품하여 그 대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추OOO에게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하고, 추OOO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을 입금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추OOO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수수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추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이라고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추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출처원장이나 수불부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쟁점매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사실상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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