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8가합1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00,000원 및 그 중 19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20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단, 위 판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여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금액 중 193,400,000원의 38일(2007. 12. 6.부터 2008. 1. 12.까지)간의 지연손해금 1,006,739원(= 193,400,000원 x 5% x 38/365)에 충당하고, 193,4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