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12. 4. 17:40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대출을 받으려는 기대 하에 피고인이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