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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1208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D 전 5,278㎡를, 별지 도면 표시 19, 20, 28, 27, 26, 25, 24, 23, 22, 4, 5, 6, 7, 8, 9, 10, 11, 12, 19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제시 D 전 5,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3분의 1,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6, 8,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각 3분의 1 지분의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하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공유자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에 반대하고 있어,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의 면적을 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 하단 부분만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달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ㄷ) 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ㄴ) 부분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북측 토지는 피고 C의 배우자 소유여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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