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전2649 (2021.06.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들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아들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은 아들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10.1.부터 2020.10.31.까지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 중 아들 OOO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세 2017.2.6. 증여분 OOO, 2017.7.15. 증여분 OOO, 2017.7.24. 증여분 OOO, 2017.8.4.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아들 OOO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3. 기각결정 하였다.
(4) 청구인은 2021.3.30. 아들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의 아들 OOO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제시한 증빙은 청구인과 2016.11.27.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OOO, 청구인이 2020.10.15. 작성한 확인서OOO, OOO시장이 2019.1.15. 발급한 OOO의 장애인증명서(2019.1.2. 등록, 지적장애 3급) 등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나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들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아들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은 아들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