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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5천여 만 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2020고단3115, 2020고단4825, 2020고단4986 사건 제2항, 2020고단5168, 2020고단5903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형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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