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367 | 기타 | 1995-12-12
[사건번호]
국심1995중2367 (1995.12.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4.5.20. 처분청으로부터 9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18,848,510원의 결정통지(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원에서 확인이 되는 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4.7.19. 까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95.5.27. 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