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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872 | 부가 | 1999-11-04
[사건번호]

국심1999중0872 (1999.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어촌구조사업과 관련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해 양봉기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관련인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과세근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0542

[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철원군청에서 수집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OO군 군내면 OO리 OOOOO에서 미등록으로 벌통등 양봉기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 OOO(이하 “관련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봉기구 등 6,385,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관련인들에게 쟁점매출액의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사업을 개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며, 철원군청에 제출된 거래명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인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도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취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관련인들이 양봉사업에 대한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철원군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등에 의거 사업완료가 인정되어 관련인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인들에게 쟁점매출액의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철원군청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견적서등에 의거하여 관련인들에게 국고보조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봉사업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다가 1998.2.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사업자금대출이나 보조금지급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농어촌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침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련인들이 철원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청에서 동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인들은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봉기구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철원군청으로부터 이자율이 연리 8%인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거래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관련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일정한 책임을 수반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고, 관련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서의 형식적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련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등으로 부당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철원군청에 자료 통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제99중542호, 1999.6.10, 과세근거가 동일한 청구인의 불복청구건에 대한 결정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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