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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357
비밀누출 | 2009-08-21
본문

피의자 도주 방조(해임→기각)

처분요지 :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동창 B에게 10회에 걸쳐 수배사실, 피해자 및 피해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B가 수배된 이후 휴대폰으로 소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검거치 않고 오히려 수배사실 등을 알려줌으로써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도주를 방조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향후 2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수령자가 되며 현재 처자식을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해임 처분되면 가족의 생계도 어렵게 되는 상황인 점,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B와는 초·중학교 동창으로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점이 전혀 없는 점, 수배조회는 경찰관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 친구간의 의리를 저버리기 어려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해임의 극단적인 처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300여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5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고 휴대용 조회기와 저장 중인 전산자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17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초·중학교 동창 B에 대해 수배 당일부터 10회에 걸쳐 휴대폰 및 컴퓨터 조회기를 이용, 수사목적 외 조회하여 수배사실, 피해자 및 피해금액 등을 B에게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 사적 용도로 사용 또는 유출하였으며,

B가 수배된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검거치 않고 오히려 수배사실 등을 알려줌으로써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도주를 방조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47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제55조(휴대용조회기 자료관리), 제94조(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지역경찰업무 매뉴얼 생활안전 제2장 제3절 장비관리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친구인 B에게 지명수배사실, 고소권자 등을 알려 준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나, B가 ○○지방검찰청 수사계장으로부터 지명수배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통보받고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지검에서 수배가 된 것 같은데 수배 여부, 피해자, 피해금액을 알려 달라’ 하기에 합의를 보기 위해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등을 알려주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고 자수하도록 권유한 것이 전부로서 B가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자살하고 싶다고 하여 격려차원의 전화를 몇 번 한 것이고, 소청인이 B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는 명절 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안부를 전한 내용에 불과하며,

형사과 근무자 C 경사가 B를 검거하기 위해 어디에 잘 가는지 묻기에 ‘○○동 먹자골목과 ○○동에 잘 간다’고 말해주는 등 소청인이 친한 친구로서 직접 검거치 못해 C 경사가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감경대상인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18회의 표창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의결시 단순히 참작만 하고 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처분은 지방청장이 해임 지시를 하여 ○○경찰서 직원 대부분은 소청인이 해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으며,

B 사건을 조회한 경찰관이 10여명 정도 되는데 위 직원들은 평소 B와의 친분관계로 사실상 의도적으로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조회결과를 알려 주는 게 다반사인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B를 알고 있었던 터라 검거 명목으로 B와 교신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독 소청인만 표적대상이 되어 해임 처분되었는바,

소청인이 향후 2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수령자가 되며 현재 처자식을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해임 처분되면 가족의 생계도 어렵게 되는 상황인 점,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B와는 초·중학교 동창으로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점이 전혀 없는 점, 수배조회는 경찰관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 친구간의 의리를 저버리기 어려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해임의 극단적인 처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300여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7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및 제55조(휴대용 조회기 자료관리)에 의하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조회자료는 검문검색·범죄수사 등 경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지구대 근무하면서 B가 지명수배된 기간 중 10회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이 경찰전산망을 이용, 수배내역 조회를 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비록 B가 ○○지방검찰청 수사계장으로부터 지명수배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피의자에게 수배사실 내역을 알려준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친구라는 이유로 B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기지국 추적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4개월간 B에게 21회(통화15회, 문자6회) 통화하면서 수배사항을 알려주었으며, 특히 ○○지방경찰청에서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계획을 하달하여 당시는 본서와 지구대에서 검거실적을 독려받는 시기였음에도 소청인이 위 기간 중 7회 수배조회를 하고 4회에 걸쳐 통화한 점을 살펴볼 때 피의자 도주를 방조하고 경찰전산자료 누설 및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그 외 B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6건 중 5건은 소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할 때 다수인에게 동시에 보낸 안부인사인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B와 15회 통화하고 지명수배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체 21회 통화 중 5건의 안부메시지 송부 사실은 본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과 근무자 C 경사가 B를 검거하기 위해 어디에 잘 가는지 묻기에 ‘○○동 먹자골목과 ○○동에 잘 간다’고 말해주는 등 소청인이 친한 친구로서 직접 검거치 못해 C 경사가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 형사과 경위 D 등 5명이 노상에서 B를 검거하였는바, 검거경찰관 중 한 사람인 경사 C의 검거경위서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B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소재를 물어보니 B를 전혀 만나지 않는데 ○○동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는 야간에 자주 보이고 ○○동 소재 중앙치안센터 주변에서는 주간에 자주 보인다며 이야기를 해 주어 중앙치안센터 주변에서 잠복 중 B를 발견하고 검거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피의자가 자주 가는 곳을 형사과 근무자에게 알려주어 피의자 검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감경대상인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18회의 표창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의결시 단순히 참작만 하고 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처분은 지방청장이 해임 지시를 하여 ○○경찰서 직원 대부분은 소청인이 해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표창공적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표창감경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참작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징계위원회 회의시 간사가 소청인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징계의결서에 표창공적 참작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징계의 양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징계의결 절차 및 내용상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B 사건을 조회한 경찰관이 10여명 정도 되는데 위 직원들은 평소 B와의 친분관계로 사실상 의도적으로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조회결과를 알려 주는 게 다반사인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B를 알고 있었던 터라 검거 명목으로 B와 교신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독 소청인만 표적대상이 되어 해임 처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B의 수배내역 등을 조회한 직원 12명에 대해 각각 확인한 결과 이들은 B의 사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적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사적용도로 수차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직원들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피의자가 자주 가는 곳을 형사과 근무자에게 알려주어 검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배내역 조회를 하여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수차 전화통화를 하며 도주를 방조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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