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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765 | 부가 | 2003-10-04
[사건번호]

국심2003서1765 (2003.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6.24 OOOO시 OOO구 OOO OOOOOO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27.88㎡(임대용부동산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김OO에게 양도하였고, 김OO는 2002.7.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인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03.3.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는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불성실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김OO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수자인 김OO는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철회하여 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되므로 김OO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철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일반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간이사업자로 등록한것을 철회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은 2002.6.25 부동산임대업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02.6.24 쟁점건물을 양수한 김OO가 2002.7.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1629, 2002.9.5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의 적용시기를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을 양수한 김OO가 2002년 제2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한 것은 관련법령상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김OO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할지 여부는 김OO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그 신고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산정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2002.7.1 처분청에 등록한 김OO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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