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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06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1998. 9. 20.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였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피고인에게 처벌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제1심판결은 고소여부 또는 수사개시 여부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 10.경 서울시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은 전문적으로 인력송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미 여섯사람을 데려왔다. 440만 원을 주면 20일 이내에 당신의 올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귀화시켜 직장까지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9. 16.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D 1층 E고시원 사무실에서 현금 440만 원을 받았다.

나. 공소시효 정지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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