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84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