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31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간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후 확인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경량철골조 건물(연면적 83.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11,940,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6,570원, 농어촌특별세 26,260원, 합계 312,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건물신축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왔는데도 이건 건물 취득후 2년이 경과되어서야 뒤늦게 이건 취득세가 부과 고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어서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 같은법 제85조 및 제120조·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그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6.12.31. 신축·취득한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후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8.12.21.에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건물신축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나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 등 그 구체적인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