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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7 2017고합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10 경 사천시 C 아파트 10X 동 70X 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 여, 73세) 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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