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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50 | 지방 | 2003-02-28
[사건번호]

2003-0050 (2003.0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계속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할 수는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주 문]

처분청이 2003.1.3.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세 1,334,160,000원, 지방교육세 244,596,000원, 합계 1,578,75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8. ○○시 ○○구 ○○동 ○○가 ○○번지 및 33-10번지(대지 496.5㎡, 건축물 연면적 6,18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경락가액 18,530,000,000원)받아 취득 등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였다가, 2001.7.11.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34,160,000원, 지방교육세 244,596,000원, 합계 1,578,7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4. 청구외 ○○○(주) 발행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면서 채권보전 목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물산(주)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998년 IMF외환위기로 청구외 ○○물산(주)이 1998.10.12. 최종 부도처리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25,600,000,000원을 대지급하고, 1999.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채권보전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01.1.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지점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 볼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지점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지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설치와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후에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2.11.11. 유가증권의 매수, 인수, 매출,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설립당시 상호 ○○증권(주)]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 발행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면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7.1.24.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00억원)를 경료하였다가, 1999.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2001.1.18. 경락받아 취득하고, 그 경락가액 18,5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7.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13층 430.1㎡)를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2002.7.15. 청구외 ○○○외 3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그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시에서 사이버민원실의 상담을 통하여 “대도시내 기존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 보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였다 하여 이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지점을 설치하여 등록세 중과요인이 발생하였더라도 채권를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중과대상 부동산 중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계속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할 수는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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