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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224 | 소득 | 2011-03-30
[사건번호]

조심2011서0224 (2011.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강의용역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83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2,5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3월 OOOO연수원의 계약직교수직에서 퇴직 후 동 연수원에 외부강사로 출강하여 받은 강사료 2007년 3,311만원, 2008년 4,232만원(합하여 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1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83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2,5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독립적으로 개설한 강좌 수업료를 수익으로 삼거나 수강생의 숫자 등에 따라 수익배분에 참여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청구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전문적 지식을 강의하였을 뿐이고 강의에 따른 수익배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영리목적을 위한 강의라고 할 수 없으며, 연간 10회 미만의 강의를 간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계속성·반복성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O연수원에서 25년이상 강의를 하면서 쟁점강사료를 포함하여 16년 이상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성실히 신고해 왔고, 국세청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용인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세금을 체납하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연수원과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연수원을 포함하여 2007년 3개 기관단체에서 13개 강좌를 강의하고 5,100만원, 2008년 2개 기관단체에서 13개 강좌를 강의하고 4,800만원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의 강의용역은 2007년과 2008년 2개연도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가산세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OOOO연수원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31. OOOO연수원의 계약직교수직에서 퇴직하였고, 과세근거가 되는 청구인의 2007년, 2008년 소득은 OOOO연수원에 외부강사로 출강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 O O)

(2) OOOO연수원 총무부장의 청구인의 소득과 관련한 확인서(2010.9.20.)에 따르면, OOOO연수원은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강좌마다 적합한 강사를 수시로 선정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OOOO연수원 문서(OOOO 제4호, 2010.6.11.)에 따르면 OOOO연수원은 강사와 강의계약서를 별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O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의 강의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9회 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항시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강의용역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위적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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