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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1430 | 상증 | 1993-08-31
[사건번호]

국심1993광1430 (1993.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위한 판결내용으로 당초 취득등기를 말소한 것을 과세 취소 사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O 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3구1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전라남도 OO시 O동 OOOOOOOO 잡종지 1,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9.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0.8.30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夫 OOO의 자금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夫 OOO이 등기O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90.9.1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O 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9,110,000원 및 동 방위세 12,685,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夫 OOO은 쟁점토지를 90.4.6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청구인은 夫 OOO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夫 OOO은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93.1.15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등기되고 93.2.2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권자인 夫 OOO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되었고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夫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 법률O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게된 내용이 원인무효라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당초 매도자와 청구인 그리고 夫 OOO 사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순히 부부간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자백만으로 판결되었음을 볼 때 이는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에 확인서를 작성해준 92.10.16 이후인 92.11.13에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92가합1488호)를 제기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위한 판결내용으로 당초 취득등기를 말소한 것을 증여세 취소 사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夫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등기되고 夫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청구인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O 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夫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9.1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에 실질소유자인 夫 OOO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 OO지원의 민사부판결(92가합 148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92.12.11)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夫 OOO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인 92.10.1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토지는 OOO 명의로 계약하고 OOO의 예금에서 대금을 지급한 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그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인 92.11.13 청구인을 O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부부간인 OOO과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夫 OOO의 의사에 반하여 90.9.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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