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046 (2019.06.2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x.xx.xx.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가 201x.x.xx.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게 2010.1.4. (주)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의 수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10. OOO에게 20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무납부하여 체납함에 따라 2018.12.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수증자 OOO은 쟁점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여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6.10.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10.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무납부하여 체납함에 따라 2018.12.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19.6.10.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12.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가2019.6.10.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