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56 (1996.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룸)과 10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서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음을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상,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9. 신축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494.908㎡(지하1층, 지상7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6층 217.1631㎡(업소명 : 그린가요주점,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한 후 5년 이내 고급오락장이 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60,000,000원)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66,823,527원)에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56&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24,470원, 농어촌특별세 955,570원, 합계 11,380,0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0.1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4.10.2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는 1994.10.2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이건 건물에서 룸살롱 영업을 해 왔으나, 미성년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하여 1995.7.25. 동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이후 이건 건물에는 또 다른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1996.4.4. 처분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고 있을 뿐, 현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룸살롱 영업은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룸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56&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56&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임차인이 이건 건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였고, 동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단란주점 허가를 득하여 2개 이상의 객실과 10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룸살롱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룸살롱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할 것이고, 또한 설령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후 그대로 다시 임차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1.26. 92누5621)할 것인 바, 이건 건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을 이유로 1995.7.25.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이후 청구인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차하였고,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는 1996.4.4.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룸)과 10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서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음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