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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31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1,985,1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서울 D에 있는 옛 E대학교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6억 9,630만 원, 차임 월 2,888,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2월경 차임을 전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보증금을 19억 8,5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장래에 발생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은 2011. 1.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동시이행 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C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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