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2. 0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박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