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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가격하였을 뿐, 공용물인 위 유리창을 손상시킬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순찰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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