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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80 | 기타 | 2012-1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80 (2012.11.0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 법인 발행주식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OOO의 과점주주 및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또한 동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OOO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2.4.23.부터 2010.2.28.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OOO이 2003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3월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이 2010.2.28. 폐업하는 등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2.4.12. OOO의 출자자인 청구인(지분율 19%)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대표이사OOO(지분율 30%), 동생인 OOO(지분율 21%), OOO(지분율 25%)에게도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함].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서 법인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OOO의 설립일은 2002.4.6.로, 설립자본금OOO원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입, 2002.4.6.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2.4.8. OOO 이체된 후 같은 날 현금출금되었는바, OOO의 설립등기일 전후 자금이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 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

위 <표1>과 같이 OOO 자본금 납입은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OOO의 실제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OOO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법인설립 절차 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OOO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비록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 등재에 불과하다.

(2)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법인 뿐 아니라 건설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OOO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OOO로부터 금전적 보수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3)결국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나, 청구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을 투자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목종합건설이 2002.4.6.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에게 주금납입비용을 차입하여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후 법인등기절차 완료하고 바로 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인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의 규정에 따른 형식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서 당초 주금납입 자체가 가장납입 행위에 해당하는바, 법무사에게 주금납입금액을 차입한 사실, 실제 법무사비용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OOO의 법인 설립등기일을 전후하여 OOO의 계좌에 입출금된 내역, 2002.5.16.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원천으로 OOO 계좌에OOO백만원을 현금입금(종합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잔액증명을 위함)하고, OOO의 출자금(OOO백만원)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거래 모두가 현금입출금 거래이며,2002.4.25. OOO로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2002.4.27.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가 누구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계좌만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만으로는OOO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실제로 OOO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해당 자본금거래의 전체내역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미비하다.

(2)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OOO은 2002.4.23. OOOOO OO OOO OOO OOOOOO OO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8.22. 서울특별시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해당 건물은 현재 OOO에 편입되어 멸실된 상태이고, 해당 소재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2.8.29.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2.28.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로 볼 때 OOO을 전혀 모른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된 OOO 신축공사(건축주 OOO, 시공자 OOO)의 도급계약서와 대금증빙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매출 상대방)인OOO 계좌로 2004년 5월~2004년 11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353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바, 청구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수나 기타 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거액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 : O)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 및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의 청구인 외 3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OOO OOOO

(2)OOO 납입하였고, 동 금액은 2002.4.8.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원의 대출금이 입금되고, 2002.4.27. 청구인에게OOOOO, OOOOO, OOOO OO OOO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법인등기부등본에서OOOOOO은 2002.4.23. 서울특별시 OO OOO OOO OOOOOO OO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8.22.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해당 소재지 토지대장에서청구인은 2002.8.29.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2.28.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건축주 OOO과 시공자 OOO이 체결한 봉천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2002.5.30.) 등에 따르면,OOO은 서울특별시 OOO를 OOO에게 OOO원 포함)에 도급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OOO로 2004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이 건과 관련, OOO의 출자자인OOO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처분에 대해 2012.5.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7.5. 이들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 따라 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OOO의 과점주주 및 강세운의 배우자인 청구인 또한 동 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위 법령에 따라 OOO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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